비통방 금통위 결정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 포함차액결제 담보비율 70% 동결… SPV는 검토안해
  • ▲ 금통위 회의 주재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뉴데일리DB
    ▲ 금통위 회의 주재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뉴데일리DB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은행채 및 공사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27일 결정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형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포함된 채권은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이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받는 담보물로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만 인정된다. 이를 은행채 및 공사채로 확대하면 은행은 별도의 채권발행 없이 기존 보유 채권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대규모 은행채 발행으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기업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혼란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종료한 바 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일정을 3개월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인상계획은 5월로 미뤄진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은행간 오고간 자금 결제를 미뤘다가 다음날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산 전까지 생기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순이체한도의 일정 금액을 담보증권으로 받는다.

    담보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기관들은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은 59조7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매입규노는 총 6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된다. RP매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 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하는 목적으로써 연말·연초 단기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요구한 금융안정특별제도 및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SPV는 추후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며 "기업어음 시장이 어렵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