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완료 가구만 공급…담당부서 업무절차 개선보수후 입주지연시 연2회 시설·청소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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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발생시 이를 즉시 보수해 상시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선한다.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시설물 보수시기를 '공가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가가구 보수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빈집 시설물 보수시기는 '주택공개전'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가구는 보수가 늦어져 하자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서 청약당첨자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 경우 열악한 집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과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이어졌다.이에 SH공사는 빈집발생 즉시 보수완료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해 상시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지면 관할센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해 신축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선정시 미보수 공가세대를 공급에서 제외하고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완료 세대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할 수 있게 관련업무를 개선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빈집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천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