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완료 가구만 공급…담당부서 업무절차 개선보수후 입주지연시 연2회 시설·청소상태 점검
  •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 서울주택도시공사. ⓒ뉴데일리DB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발생시 이를 즉시 보수해 상시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선한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시설물 보수시기를 '공가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가가구 보수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빈집 시설물 보수시기는 '주택공개전'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가구는 보수가 늦어져 하자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서 청약당첨자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 경우 열악한 집상태를 본 당첨자의 미계약과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SH공사는 빈집발생 즉시 보수완료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해 상시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지면 관할센터를 통해 연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해 신축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선정시 미보수 공가세대를 공급에서 제외하고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완료 세대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할 수 있게 관련업무를 개선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SH공사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빈집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천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