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소 없던 일로"산별교섭 앞두고 원만한 협상""애초 법적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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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고소전을 벌였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건을 최근 취하했다.

    은행권은 코로나 시기 1시간 단축됐던 영업시간을 지난 1월말부터 원상 복구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사용자 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김 회장을 지난 2월 중순경 고소했다.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에 대해 노사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압력을 받은 사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원복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노조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고발 및 진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금융권 내에선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실제로 사용자측은 노사 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시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시간을 유지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단축할 근거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노조는 지난 12일 사용자측과의 상견례 및 1차 산별중앙교섭을 앞두고 김 회장 고소 건을 전격 취하했다. 원만한 교섭을 통해 얻을 건 확실히 얻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3.5%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사 공동 출연 방식의 사회공헌재원 마련도 제안했다. 기존 임금 인상 외에 추가로 노사가 각각 1.6%씩 인상분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재원 규모는 약 32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