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표본 수 168만→1252만호…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집주인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중개사 이력도 조회
  • ▲ '안심전세 앱 2.0' 메인화면. ⓒ국토교통부
    ▲ '안심전세 앱 2.0' 메인화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본 앱은 이전 버전인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고 집주인의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애초 수도권 빌라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도 전국 1252만호로 넓혔다.

    또한 새 앱은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는 물론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앱 활용도도 높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조회해볼 수 있다. GIS 지도 도입과 디자인·인터페이스 추가를 통해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인 만큼 지금 바로 내려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