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표본 수 168만→1252만호…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집주인 '안심 임대인 인증서' 발급…중개사 이력도 조회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본 앱은 이전 버전인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의 제안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고 집주인의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애초 수도권 빌라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도 전국 1252만호로 넓혔다.또한 새 앱은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는 물론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집주인의 앱 활용도도 높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조회해볼 수 있다. GIS 지도 도입과 디자인·인터페이스 추가를 통해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들과 안심전세 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인 만큼 지금 바로 내려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