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정보 이용…2.3억원 손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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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점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1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 26일 해당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이라며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며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