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기장치 위탁 후 서면 지연발급 19·미발급 10건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수급사업자 불이익 방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하지만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은 작업 시작 이후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다. 일부 작업에 대해선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서면을 뒤늦게 발급한 게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게 10건이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생기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