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도쿄서 2차 팝업스토어국내서 논란 중인 맥주, 소주, 막걸리 제품 일본 판매 나서식약처 잇따른 제동… 수사결과 업계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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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에 이어 버터 소주와 막걸리까지 해외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국내에서 '버터 없는 버터제품' 단속이 강화되며 논란이 지속되자 수출 등을 통해 판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명 '버터맥주'로 불리는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를 판매 중인 버추어컴퍼니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2차 팝업스토어를 진행 중이다. 첫 팝업스토어는 지난 4월 열렸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뵈르비어, 뵈르 스피릿(증류식 소주), 뵈르 막걸리 등을 판매한다. 버추어컴퍼니는 '유통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막걸리까지 판매하고 있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들 제품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 중이지만 실제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아 국내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출시된 뵈르 브랜드 식품은 모두 22개로, 그 중 △뵈르비어(트리플에이·비·씨·디 플러스) △뵈르막걸리 △뵈르 스피릿(트리플ㅋ·엘·엠 플러스) 등 12개 주류 및 음료 제품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뵈르비어와 관련해 첫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청에 뵈르비어 제조사 부루구루를 대상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 제품을 판매 중인 GS리테일도 허위표시·과대광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뵈르 스피릿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뵈르 스피릿 3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뵈르 막걸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추어컴퍼니는 '뵈르'가 자체 브랜드명일 뿐이라며 식약처에 반발 중이다. 주류 제품명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일본 등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SNS 등을 통해 열띤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매달 뵈르비어 할인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GS25에 따르면 5월 진행했던 뵈르비어 4캔 1만2000원 행사를 이달까지 연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뵈르비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제품명 변경 여부도 결정될 듯하다"며 "원재료 관련 제품명 이슈가 버추어컴퍼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다수 식품사들의 관심이 쏠린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