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분의2·토지면적 2분의1 동의후 본지구 지정 37개후보지 규제완화 검토…주민반대율 50%면 제외
  • ▲ 신길15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 신길15구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신길15구역을 포함해 서울 4곳을 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지정했다.  

    국토부는 24일 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용마터널 인근·녹번역 인근 4곳·총 3900호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후 참여의향률이 50%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향률이 50%미만 또는 반대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시공사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시공·설계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