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분의2·토지면적 2분의1 동의후 본지구 지정 37개후보지 규제완화 검토…주민반대율 50%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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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길15구역을 포함해 서울 4곳을 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지정했다.국토부는 24일 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용마터널 인근·녹번역 인근 4곳·총 3900호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지정한다고 발표했다.이들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절차를 밟게 된다.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후 참여의향률이 50%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의향률이 50%미만 또는 반대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시공사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시공·설계업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