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계획·심의도입 개발절차 간소화…입지규제 최소도시·건축규제 인센티브 강화…사업컨설팅 지원예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위한 지자체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해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했으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규제 특례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부족 등으로 기업참여가 저조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 지원혜택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거점의 신속한 도심·고밀개발을 위해 최소면적 규제를 종전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도시지역 소규모(10만㎡) 개발을 허용한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적용해 도시·건축규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