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등 유행국가 방문시 예방접종력 확인 질병청, 출국 4~6주 전 백신 2회 접종
  • ▲ 연도별 해외유입 홍역환자 현황. ⓒ질병관리청
    ▲ 연도별 해외유입 홍역환자 현황.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했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만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만155명 → 6민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늘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을 가는데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특히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