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수익금 일부를 기금형태로 지역주민과 나눠
  • ▲ 9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중앙)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오른쪽)이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로공사
    ▲ 9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중앙)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오른쪽)이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이 제한된 땅을 공익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전남지역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수익 일부를 기금 형태로 지역주민과 나누게 된다.

    도로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전남도는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될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은 5㎿로, 연간 4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도로공사는 부지사용료 인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10억 원쯤을 전남지역 주민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환경보존과 수익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