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 도돌이표'탄핵 무한 루프'로 방통위 주요 업무 마비연말까지 식물 방통위 불가피
  • ▲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데일리 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거듭되는 탄핵에 따른 위원장 부재로 식물 방통위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가결(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했다. 

    야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는 정지된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네 번이나 진행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만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만에 각각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상인 전 부위원장 역시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의 부재로 방통위는 또 다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운영된다. 1인 체제에서는 최소 의결 정족수(2명)를 채우지 못해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역부족이다.

    통상 헌법재판소 결정이 4~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식물 방통위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 주요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과징금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지원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