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변조·이중계약 사고예방 목적
  •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좌측)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좌측)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기관 심사에 연계해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HUG) △그외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과 정부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