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300만원 부과, 시정명령“부모 동의는 자녀 동의에 추가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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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는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 ’패밀리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과징금을 부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2일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처분 대상인 패밀리링크는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원격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가 서비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는 받았지만, 14세 미만 자녀 동의는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코리아는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코리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외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 결정을 두고 구글코리아는 법적 사안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