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10주년’ 간담회 개최장려금 차별금지, 사전승낙제 ‘신고제’ 전환 제안 자급제는 유통 생태계 파괴…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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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유통 채널간 차별이 심화되고 불공정 관행이 지속됐다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지만,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계획이 발표된 상태다.염규호 KMD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통법은 빠른 시일 내 폐지돼야 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 회장은 “단통법은 애초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이동통신 유통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한 시장 운영이 강요됐고,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 부족으로 관행이 지속되며 이동통신 유통인들은 물론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KMDA는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법안 취지와는 달리 유통 채널 간 혜택 차별과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등으로 이어지는 등 불공정행위가 오히려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 법안을 통해 소비자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유통 체계를 확립하자고 제시했다.단통법 대안 법안 발의에 따라 폐지 이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주요 내용으로는 ▲채널간 요금할인 혜택 차별과 고가요금 강요 금지 ▲자율규제와 사전승낙제 폐지, 신고제 전환 ▲요금제와 단말기에 따른 장려금 차별금지 ▲통신사, 제조사, 대형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 단일화 추진 ▲통신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KDMA에 따르면 소비자 차별은 판매점 차별로부터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곳은 ‘특수 마케팅점’으로서, 이통3사가 일반 대리점과 특수 마케팅점에게 다른 장려금을 운영한다는 것이다.일반 대리점을 통해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면 벌점을 받아 영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 대리점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이다.일반 대리점들은 사업자 정책에 따라 특수 마케팅점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가 요금제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소비자에게 저가요금제에 선택약정을 선택하게 하면 리베이트 5만원을 주고, 고가요금제에 공시지원은 3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장려금 차별 구조가 굳어지면서 유통 대리점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호소했다.단말기 변경 수는 단통법 시행 이전 2300만에서 올해 기준 1000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MDA가 지난 8월 회원사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폐업을 생각하거나 예고한 매장은 30%가 넘는다.유통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승낙제’에 대해서는 신고제 전환을 촉구했다. 대리점 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다.단통법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통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염 회장은 “협회 입장에서는 유통망을 거치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자급제에서도 차별은 발생하며, 단통법이 있어서 자급제 얘기가 나온다고 본다. 자급제보다는 유통망 통해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