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로 필수서류 제출 완료행복주택·매입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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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시 제출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MyMy)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이다.임대주택 신청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없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만으로 필수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LH는 서비스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서류 총 41종을 한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행복주택·매입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청약 신청시 활용할 수 있다.신규계약은 물론 재공급, 예비자계약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마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에 드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임대주택 청약 신청과 계약, 입주후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