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관련 입장 표명직장과 계약이 종료된 안건 '환자 건강 지키고 의료인 권리 수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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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23시부로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서 '의료인 복귀'를 명시한 내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 전공의 등은 해당 사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4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 사직 전공의 중 파업하고 있는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알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역시 동일한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