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신규신청부터 전월세전환율 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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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30일부터 월세 300만원, 보증금 2억원 이상의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9일 HUG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달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월세를 전세로 바꿨을 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얼마가 되는지 가늠하는 수치다.일례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월세가 3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0%를 적용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8억원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현재는 전세보증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월세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세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HUG 측은 "앞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과 HUG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전세 보증 제도를 운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