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3년 전보다 43만원 더 올라분만 후 우울감 경험 산모 68.5% … 우울증 진단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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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11일 경기도 수원시 쉬즈메디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비용이 평균 286만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직장인 월 중위소득 267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출산한 산모 3221명이 산후조리 일반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답했다.그 결과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선택한 장소(중복 응답)는 조리원이 8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본인 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이었다.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0.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본인 집은 19.3%, 친정은 3.6%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시가·산후조리원이 각각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본인 집은 3.6점, 친정은 3.5점이었다.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7일이며 본인 집(22.3일)이 가장 길었다. 친정 20.3일, 시가 19.8일, 산후조리원 12.6일 순이었다.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가정 산후조리 기간은 26.8일에서 22.3일로 다소 줄어든 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조리 기간은 12.3일에서 12.6일로 소폭 늘었다.산후조리 기간 중 산후조리원에선 평균 286만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보다 43만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2018년 220만7000원, 2021년 243만1000원, 2024년 286만5000원으로 증가해 왔다.가정에서 하는 산후조리엔 평균 125만5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재가 산후조리 이용비용은 2018년 95만8000원에서 2021년 81만5000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5만5000원으로 크게 늘었다.정부는 아이를 낳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점을 노리고 이용 비용을 크게 올린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요금이 오르는 데는 임대료·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조리원에 대한 의무적 평가를 진행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공공 산후조리원부터 평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조사에서 산모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좋음+매우 좋음)고 생각한 비율은 임신 중(49.4%)일 때가 가장 높았다. 산후조리 기간 건강이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30.8%로 가장 낮았다.산모들은 산후조리 기간에 느낀 불편한 증상으로 수면 부족(67.5%), 상처 부위 통증(41.0%), 유두 통증(35.4%), 우울감(20.0%) 등을 꼽았다.분만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였다. 경험 기간은 분만 후 평균 187.5일이었고, 실제 산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례는 6.8%였다.산모들은 산후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배우자(5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친구(34.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3.5%), 의료인·상담사(10.2%)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산모들의 모유 수유 비율은 90.2%로 직전 조사(91.6%) 때보다 다소 내렸다.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