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즉시 해제개포우성1·2차 등 재건축 아파트 14곳 현행대로 유지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해제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가 희비 갈라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해제를 유보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해제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가 희비를 갈랐다.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발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간 실거주하거나 직접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사들일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는 오는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상태다. 압구정·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는 4월26일까지 연장됐다.

    이 밖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표 도시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도 포함된다.

    시는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에 대해선 투기 과열 우려를 이유로 지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풀었다. 시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오는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푼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 ▲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1.36㎢).ⓒ서울시
    ▲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1.36㎢).ⓒ서울시
    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도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선별)' 지정 전환이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살피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