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계획 확정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 이용 가능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12개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이 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박일훈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앞선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또한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돌봄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측면에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육아·가사도우미 종사자 93.3%가 50대 이상인 데다가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아이 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어 이용 가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