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04%↑…경기·인천 보합오름폭 1위 충북…0.06% 상승
  • ▲ 전국 아파트 매매(좌측)·전세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 전국 아파트 매매(좌측)·전세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01% 상승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4% 오르며 수도권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주대비 0.02% 올랐지만 경기·인천만 놓고 보면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방에선 5대광역시가 0.01% 떨어졌고 기타지방은 0.02%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9곳 △보합 1곳 △하락 7곳으로 상승지역이 우세했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충북 0.06% △충남 0.05% △전북 0.05% △서울 0.04% △경북 0.04% △울산 0.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합 수준에서 제한적인 가격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인천 △5대광역시 △기타지방 모두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중 △상승 2곳 △ 보합 15곳 △하락 0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0.01%, 부산은 0.01%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이후 5년간 지속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기대감이 형성된 분위기"라며 "이번 조치로 매수자의 2년 거주제한이 즉각 풀린 만큼 위축됐던 매매도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자기 수억원 뛴 호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매수자가 계약에 흔쾌히 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