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
  • ▲ 테슬라 화재 ⓒ연합뉴스
    ▲ 테슬라 화재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한다. 또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를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배터리 이력관리제와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이같이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정성을 인증하던 기존 자기인증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번 인증제 변화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이번 인증으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