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공개반도체특별법 추진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차선책'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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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 왔다.그런 중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현행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지난해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아울러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