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뭄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 운영과학적 가뭄관리 위한 기반마련 강화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하는 법령 추진
  • ▲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정부가 체계적인 가뭄재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167개 시·군 단위에 제공하던 표준강수지수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한다. 표준강수지수는 특정 기간 동안의 강수량이 과거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가뭄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실있는 상시가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상시 운영한다.

    매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해 현재 가뭄 위기징후를 감시·평가하고 분야별 가뭄대책을 논의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는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공하던 누적강수량, 표준강수지수에 더해 기상가뭄 해소를 위한 필요강수량을 추가 제공한다. 또 167개 시·군 단위에 제공하던 표준강수지수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가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마련도 강화한다.

    정부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해 가뭄 전주기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물 공급시설 설치가 곤란한 섬·산간지역에서는 대기 중 수분에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가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령도 추진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대책의 세부사항 규정을 시행령에 담는다.

    지자체는 가뭄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등을 통해 가뭄 대비 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뭄 위기 단계별 비상 대처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가뭄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최대 6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현행 지침에는 빗물모으기시설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사업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 사용량 증가 추세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증발량 증가로 가뭄 발생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를 강화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