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21일부터 접수지원 요건 검증 결과 알림톡으로 통보
  •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인지급은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17일부터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으로 먼저 실시했다. 신속지급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약 13만명에게 별도 증빙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

    확인지급은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지급 절차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직접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전단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