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초진 허용 법안 두고 논란 의료계 "환자 안전 취약"·업계 "현실 외면"'4050 실사용자 배제' 반발 … 시장 위축 우려"소아 초진은 위험한 실험" … 진료의 질 저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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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 연령층은 기존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업계 "타다 사태 재현, 역행의 시기로"플랫폼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진 허용 대상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사실상 핵심 이용자 차단'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타다 사태처럼, 법으로 허용하는 듯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소아·노인을 초진 대상자로만 제한했지만, 실제 이용자의 90%는 20~50대로 핵심 사용자층이 완전히 배제된 셈"이라며 "마치 타다 허용한다고 해놓고 관광목적으로만 허용한다던 과거 사례처럼, 실질적 이용자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어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4050세대가 자녀와 부모의 진료까지 맡아왔는데 정작 이들이 초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재진만 허용했던 과거 정부 조치로 인해 이용자 수가 3개월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던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초진·재진 여부를 현장에서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정책이 철회됐던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환자 안전 배제된 조치"의료계는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지만 기술적 가능성이 곧 허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한의사협회는 18세 미만 초진 허용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도 소아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진료하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환자의 중대한 질환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건강상 필요보다는 편의 중심의 진료가 확대되고 있으며 탈모약·다이어트약·여드름약 등 비급여 중심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철저한 의료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뜻 반대지만 이유는 각기 달라 … 법제화 험로 예상산업계와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논리는 전혀 다르다. 산업계는 핵심 사용자층이 배제돼 시장의 동력이 꺾일 것을 우려하고 의료계는 환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을 비판한다.이처럼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같은 법안을 반대하는 기묘한 연대가 형성되면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널리 퍼진 '편의 중심의 진료 수요'와 '의료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비대면플랫폼에 참여 중인 한 개원가 원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선 단순한 연령 기준이나 진료 이력 요건을 넘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과 함께 의료계·산업계와의 견고한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