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D 2.6조 넘어도 금융 리스크 전이 제한적"금융회사 대체투자 부실 우려 커지자 정밀 대응
  • ▲ ⓒ챗GPT
    ▲ ⓒ챗GPT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국내 금융권의 대체투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부실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맞춤형 점검과 규제 강화로 ‘핀셋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투자 규모 크지 않아 …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제한적”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 2023년 말 5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5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 측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금융권 총자산의 0.8%에 불과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투자 자산 중 오피스 부문 비중이 37%(20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리파이낸싱 실패 등으로 채무불이행(EOD)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EOD 자산 규모는 2023년 6월 1조33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조64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적정 손실 인식과 리파이낸싱 진행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미국·유럽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 상승이 부실 리스크를 키우는 점을 감안해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로 손실 인식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펜실베이니아·시카고·파리 오피스 부실 … 당국, 외부평가 의무화·모범규준 개정

    금감원은 이날 대표적인 부실 사례도 공개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오피스는 주요 임차인의 중도 퇴거로 자산가치가 급락했고, 시카고 오피스는 리파이낸싱 실패로 대출 미상환 사태가 발생했다. 프랑스 파리 오피스 역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담보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EOD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대응을 병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가 연 1회 이상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권을 포함한 업권별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OD 등 부실 자산에 대한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고, 투자관리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책임 있는 대체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