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품목관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5.16. ⓒ뉴시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5.16. ⓒ뉴시스
    정부가 향후 확정되는 한미 관세 협의 결과와 관련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품목관세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이 요구한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쌀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3차 협상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미리 타당성 조사에 나선 것은 '7월 패키지' 타결 이후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협상이 타결된 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미리 밟아두려는 것이다.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무역 협상 결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국내 제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