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확대에 세제 인센티브 예고금융사 밸류업 전략 수정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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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현실화되면 그간 자사주 매입·소각을 중심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추진해 온 은행지주사들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최고세율도 25%로 낮아져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현재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사는 ▲기업은행(배당성향 35%) ▲카카오뱅크(39%) ▲삼성카드(45%) 등이다. 이들 기업은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소각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반면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주요 은행지주사들은 최근 몇 년간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당가치 제고 전략을 펴 왔다. 이는 낮은 PBR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현금배당 확대가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그러나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현실화되면 이 같은 기존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리과세 도입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률이 개선되면, 현금배당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도 커질 수 있어서다.금융권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당장은 주가 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세제 혜택이 확정된다면 현금배당 확대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들이 주주환원 전략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 은행지주들은 배당성향을 25~3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상황”이라며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배당성향 상향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아직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개정 여부나 시행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소영 의원의 법안을 언급하며 배당 활성화를 예고하긴 했지만, 실제 정부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입법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가 변동될 수도 있어 금융사들도 신중히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