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조치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면 GDP 0.427∼0.751%p 높아져"
  • ▲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30. ⓒ뉴시스
    ▲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6.30. ⓒ뉴시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44% 추가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및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토대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 상황을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정했다.

    비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그동안 체결했거나 대외적으로 표명해온 입장을 감안해 가장 높은 규범수준을 적용하고,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효과, 주요국의 성장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약 0.34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가 낮아질 경우 실질 GDP가 약 0.427∼0.751%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같은 효과는 실제로 GDP가 증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협의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 대비 감소 규모를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 보고한 후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