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 권익 향상 '상법 개정안' 처리 청신호풍산홀딩스·SK·LG 등 지주사 종목 잇따라 강세"상법 개정안으로 저평가 지주사 리레이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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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다. 상법개정 수혜주로 꼽히는 지주사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HS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9.36% 오른 7만71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상승폭을 키웠다. 이에 전장보다 29.93% 오른 9만1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크라운해태홀딩스도 21.19%, 풍산홀딩스 12.1%, SK 9.54% 등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이 외에도 하림지주 9.40%, 한진중공업홀딩스 8.51%, LS 7.11%, LG 4.27%, CJ 2.8% 등 대다수 지주사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다.지주사 종목들의 반등은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의 이익이 배제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하지만 지주사의 경우 대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았다. 이에 소액 주주의 이익 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서 주가가 낮게 평가받아왔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 주주 권익 보호가 제도화될 경우 지주사들은 밸류에이션 개선 여지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집중투표제 도입,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 자사주 소각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지주사 리레이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이미 지주사 종목들의 상승이 지속되어 왔던 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1차 상승 랠리는 무차별적으로 올랐다면 2차 랠리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주주환원 여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동력), 실질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기업들이 (2차 랠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시키거나 매각하게 되면 지주회사 시장가치에 영향을 준다"며 "상장 지주회사에 투자하기 전, 비상장 자회사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한편,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