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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정위가 발표한 LS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자료 중 통행세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
LS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LS글로벌’을 신설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구매 기능을 통합해 그룹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일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 등 6명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구자은 회장 등 개인 피고인들은 정식 공판이어서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별도의 답변은 없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이광우 전 LS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2006년 설립된 LS글로벌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경영관리팀 팀장이던 이 전 부회장은 “2005년 2월경 LS에 합류했을 때 그룹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였고, 주력 계열사들의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2004년을 기점으로 전기동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기동 전체 수요의 약 50% 이상을 흡수해 왔기 때문에 협상력 확보가 필요했다”라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룹 내에서도 분산돼 있는 구매 기능을 통합해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협상력을 갖춰 시너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LS글로벌을 설립하게 됐다는 의견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사업의 환경을 숙지하고 계셨던 돌아가신 세 분 명예회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통합 구매 법인 TFT를 조직해 LS글로벌을 추진하게 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 구매 법인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수요사 등의 공정성·볼륨 디스카운트 등 제기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특수관계인 거래,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적법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법무법인 자문 내용을 종합하면 ‘시장 원리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가격 정책’과 ‘이해당사자에게 더 많은 혜택’ 두 가지가 핵심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LS그룹 총수들이 참여하는 ‘금요 간담회’에서 부당 거래 과정을 인지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금요 간담회는 그룹 동향 공유와 자문을 위한 회의였을 뿐,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그룹 총수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금요 간담회는 주로 명예회장님들이 사전에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라며 “유교적 가풍으로 인해 활발히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회장을 포함한 12인의 총수 일가가 2011년 LS글로벌 지분 49%를 LS에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최종 주주 구성 역시 명예회장님들이 판단을 했다”라며 “당시에 통행세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규도 바뀌고, 사회적인 요구도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금요 간담회에서 승인된 LS글로벌 설립 보고서 계획대로, 최초 주가 총액 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고, 총 49% 주식을 취득한 총수 일가들은 처분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한 총 2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글로벌의 어떤 이익이 나면 그것은 주주인 LS의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주의 이익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LS글로벌이 LS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이익을 말하자면, 마치 도관처럼 해서 개인 주주에게 흘러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준 LS 세무부문장 상무도 심문에서, 회계법인 2곳의 검토를 받아 공정한 가격을 도출한 후 명예회장님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금요 간담회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LS전선 및 개인 주주들이 LS의 LS글로벌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LS전선뿐만 아니라 LS글로벌의 개인 주주들이 이 주식 매각 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한 이익을 본 바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8일 다시 공판을 열고 주요 증인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