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마무리 속 과징금 재산정 마무리 단계형사재판 지연 속 공소장 변경 여부 핵심 변수총수 일가 형량 결정 기준으로 부당지원 규모 주목
  • ▲ LS용산타워 전경 ⓒ LS
    ▲ LS용산타워 전경 ⓒ LS
    LS그룹이 계열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에 대한 행정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재산정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와 향후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S MnM(옛 LS니꼬동제련)이 전기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LS글로벌을 거래 과정에 포함시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LS, LS MnM, LS글로벌 등 3사에 총 1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2018년 8월 수입·국산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부과했던 259억6100만원 규모 과징금 가운데, 대법원이 국산 전기동 관련 189억2200만원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에서 유지된 70억3090만원에 재산정된 금액을 더하면 총 과징금은 253억6400만원으로, 당초 처분보다 약 6억원 가량 감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LS그룹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한 정상가격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해당 부분 과징금이 과도하게 계산됐다고 판단했다.
  • ▲ 2018년 공정위가 발표한 LS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자료 중 통행세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
    ▲ 2018년 공정위가 발표한 LS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자료 중 통행세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정상가격이 아닌 LS글로벌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을 기준으로 부당지원 금액을 다시 산정했다.

    향후 관건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재판은 전기동 정상가격 산정 결과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마지막 공판 이후 공정위의 재산정 절차를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정상가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공정위와 회사 간 이견으로 정상가격 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상가격이 확정돼야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너 일가의 처벌 가능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역시 정상가격 산정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점을 확인하고, 작년 9월 재판 일정을 변경하고 다음 기일 진행 여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6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LS는 오너 일가의 승인에 따라 12명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LS글로벌을 설립 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범죄액수를 총 255억원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취한 거래 구조”라고 판단했지만, LS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을 뿐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