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기동 장기계약 마크업 법적 리스크 인식 정황”LS 측 “수수료 적정성 두고 법률자문까지 받아”공정위 정상가격 산정 결과 따라 공소장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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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 측 증인들은 실무에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자은 LS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이사회 의장, 명노현 LS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이 LS글로벌 부당 지원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먼저 박준용 당시 LS전선 비철구매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LS글로벌의 역할과 비철 구매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 측은 “LS글로벌에서 작성한 2012년 사업 계획을 보면 비철 금속 거래 이슈 중 수입 장기 계약 마크업이라는 내용이 그동안의 마크업 변동 이력과 기재가 돼 있고 LS전선 CFO의 관심 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라며 당시 CFO였던 명노현 피고인이 수입 전기동 마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전기동 장기 계약 전략 같은 건에 마크업 과다에 대한 법적 리스크 존재라는 항목을 볼 때, 고가 거래로서 부당 지원에 대한 리스크 존재 내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마크업은 수입한 제품에 붙는 유통 마진 또는 판매 마진을 말하며, LS전선이 LS글로벌과 거래 이후 지속해서 마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해당 사업 계획은 글로벌의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고, 당시 제가 계속 거래 구조를 바꾸고 마크업을 더 낮추려고 하다 보니 글로벌 사업 부장이 저의 직속 상사인 CFO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업무 계획을 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LS글로벌과 거래 수수료 등은 팀장 선에서 해결했던 것들이지, 제 위에 CPO나 그 위에 임원분들한테 굳이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LS 변호인 측도 LS글로벌의 계열 거래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며, LS전선과 LS글로벌 사이에 수수료 액수 등 다툼이 계속되자 2013년 12월 2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LS글로벌의 거래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만약 LS글로벌이 단순히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인식되었다면, LS전선이  LS글로벌의 거래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법률사무소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상 당시 LS동제련 금속영업팀 전기동 내수 및 수출 담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전기동 장기 계획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팀장 선에서 확정되며, 영업 담당 임원(CMO) 및 CEO에게는 사후에 보고되는 형태로 업무가 처리된다”라며 “피고인 구자은은 전기동 영업 담당자 내지 영업팀장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협상에 관여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영업팀장은 협상 과정에서도 영업 담당 임원 및 상위 직급자로부터의 별도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 업무를 진행한다”라며 “대한전선, LS그룹 고객사 및 기타 중소 고객사와의 각 협상 프로세스는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LS 측은 2009년도 전기동 판매 계약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며, 계약 추진 업체로는 LS글로벌,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국내 전선사들이 나열돼 있을 뿐, 특별히 LS글로벌을 우대하거나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LS동제련은 매수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전선사들에 물량 확대가 최우선”이라며, “LS 4개사가 구매하는 전기동 물량이 대한전선이 구매하는 물량 규모보다 커서, 프리미엄을 적용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증인 심문에서 공통적으로 그룹 내 금요 간담회 존재 여부 및 간담회에 제공하는 자료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증인들은 “해당 간담회 명칭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자료를 전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직급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일 본격화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 가격 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도 정상가격 산정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는 9월 2일 공판 기일을 잡고 추후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