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전국 100여곳 점검…李대통령 질타 이후안전관리·하도급 조사…결과 따라 제재수위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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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이행여부와 불법하도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점검은 제재 수위 결정에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이후다.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이상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실 내부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