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 ⓒ챗GPT
    ▲ ⓒ챗GPT
    정부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전 차단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의 법제화다. 앞으로는 고객이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제한적 사례에만 배상이 이뤄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와 개선 권고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신설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의심 계좌와 거래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 및 안내 ▲의심 통신회선 사전 경고 ▲취약계층 대상 예방 정책 마련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특히 제2금융권의 취약한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수사·통신 단계에서도 차단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이체를 막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유명 인플루언서와 전문가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금융영업점·다중이용시설 스크린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