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국감 출석, 수련환경 개선 후속 조치 점검필수의료 특별법 통과 뒤 보상체계 실효성 논란 재점화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두고 여야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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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사태가 일단락된 직후 열리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복지위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을 채택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핵심은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좁혀진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전공의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전공의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전공의 노조 설립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일선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치열하게 버티는 기피과 교수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공공의대 쟁점 부상 … 필수의료 특별법 '실효성' 도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중 주요 사안으로 공공의대를 꺼내들면서 파열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감 참고인으로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부산의료원, 전남대병원 등 지방 병원장이 채택됐고 현안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진다.  

    정부·여당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의사단체는 의료 인력 왜곡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2의 의정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위가 통과시킨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도 쟁점이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을 명시했지만 의료계는 "기관 중심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지방의료원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의 보상체계 전반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여야 간 최대 충돌 지점이다. 

    이밖에 불법 사무장병원과 제약 리베이트(임철환 열린의료재단 이사), 창고형 약국·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비대면 진료 제도화(노인·환우 단체 대표) 등 다양한 현안이 국감 도마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