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속조치로 세제 개편 시사"집값 인근지역 확산 막기 위해 3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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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며 "이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가구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가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15억원이상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현금부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우려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채 주택 보유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제하려면 금융규제나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진행자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게 일반적 이론"이라며 "내가 딱 '그렇게 간다'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지를 남겼다.이 차관은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남부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은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규제지역을 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풍선효과'라고 말하는 주변지역으로의 퍼짐 효과"라며 "이번에 우려될 수 있는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묶자는 개념에 입각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한데 대해선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근거인 주택법에선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