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규제 속 실수요자 부담 완화 의지 밝혀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 반영 … 무주택자는 ‘예외 유지’시장 불안 속 ‘선별적 규제’ 기조 재확인부동산 세제 개편은 연구·검토 단계… “적절 시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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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하되, 서민·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고려한 ‘선별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금융수단”이라며 “현 시점에서 DSR을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집값 2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수요자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는다”며 “정책 모기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과 가계 건전성을 동시에 겨냥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금리·대출제한이 맞물리면 실수요자의 자금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