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디딤돌대출 현실화 절실""과열 진정지역부터 순차적 규제완화"
  • 자산 보유액이 낮은 30대 신혼부부·신생아가구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10·15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주요내용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000만원으로 해당주택을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아래 매입하려면 최소 7억4400만원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문제는 결혼·출산 시기인 30대가구 평균 순자산이 2억5402만원에 그쳐 주택마련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주담대 규제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저자산 실수요가구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경우 주택구입시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로 2억4000만원(신혼·2자녀시 3억2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디딤돌대출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실수요자인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요건을 현실화하고 규제지역 주택가격을 고려한 대출한도의 점진적 인상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규제지역내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자녀교육, 직장이동, 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거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순차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서울내에서도 주택가격 차이가 심하고 시장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시장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