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술 공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도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일 경우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를 늘리고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솔루션 등이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현행 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 또한, AI학습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등 기술적 한계로, 국내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 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특례를 인정한다.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면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특례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확대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 주점, 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 뿐만 아니라 전체 면허 수 역시 감소하면서 시장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에 따른 허용범위와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허용되고 있지만, 그 물량은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인 연간 최대 3만 드럼으로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연간 4만∼6만 드럼 수준으로 확대한다.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도 허용한다. 현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니면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