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공사 제한 최대 2년…과징금 기준 상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신고포상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지급됐다.

    개정안은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액수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관련 처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대금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 처벌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에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여부 심의대상자 선정 및 소명 절차, 공표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경우 내부지침으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이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해 법적 근거을 마련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