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 대응 방향 발표앞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채무조정 수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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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재원이 월 8000만원 고소득자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지적사항을 반영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심사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를 부적절하게 감면했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이 높아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을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금 감면 비율도 소득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60%를 적용됐다.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가운데 1944명이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었지만 총 84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는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채무 변제 가능률이 1239%에 달했지만,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만 면받았다.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을 고려했다"며 "소득 한 가지만 보면 (채무 상환이 가능해보이는)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금융위는 감사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사실을 은닉하는 등 사해항위 의심사례를 지적하는 데 대해 현행법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신용평가사 정보로는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금융위는 “새도약 기금은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일괄 심사할 예정”이라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