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재산분할 근거 배제위자료 20억원은 확정… 분할 액수만 재심리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데일리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9일로 지정됐다. 재산 분할 판단을 둘러싼 법리 검토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의 핵심 전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부분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의 실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비자금이 존재해 SK 측으로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 액수만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기존 자산과 결합해 그룹 형성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 분할액을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해당 판단의 전제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이후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부부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돼 왔음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2월 결렬됐고,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최종 재산 분할 규모가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