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교육청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후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단 구성·예비시행자 지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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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정부가 1기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전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 선정방식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3000가구를 착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우선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1기신도시 전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전문성과 자금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이 경우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실제 앞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후 보통 30개월이 걸리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만에 통과했다.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교육환경 협의체에선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먼저 관계기관들은 분기별·월별 정기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진행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공유 및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정비사업 추진지역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부담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김이탁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속도감 있는 1기신도시 추진이 필수"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