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위장전입·위장미혼’ 의혹에 청약 가점 구조 도마 위국토부 “주민등록법 기준, 수사로 판단” … 사후 검증 책임론도초고가 청약 잇단 논란에 제도 실효성 의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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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 청약’ 의혹이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실 확인에 착수했지만, 서류 중심의 청약 검증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제도 전반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는 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청약 가점을 채웠는지 여부다.해당 단지는 분양가 약 36억7000만원, 현재 시세는 80억~90억원에 이르는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당시 137㎡A 타입 일반공급의 최저 당첨 가점은 74점이었다.야권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이미 결혼해 신혼 전셋집을 마련했음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장남은 2023년 말 결혼식을 올렸고,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초구 부모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였다.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혼인 신고 여부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은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세종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부모와 함께 서초동에서 지냈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는 부양가족 판단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국토부의 청약 사후 검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토부는 당시 해당 단지의 청약 결과를 점검했지만 이 후보자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약 전후로 가족 전원이 주소지를 집단적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며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현행 제도가 실거주 판단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부모의 위장전입은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으로 일정 부분 검증이 가능하지만, 성년 자녀의 혼인 여부나 실제 동거 여부는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실제 함께 사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청약처럼 극단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제도일수록 형식 요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부정 당첨으로 판단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다. 아파트 계약은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되며,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과 함께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정치권에서도 “낙마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국토부가 청약 검증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엇갈린다.이번 논란은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서울 고가 주택 청약 시장 전반에 깔린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실거주지 판단이 모호한 대도시 주거 환경, 주민등록 중심의 점수 산정 방식,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관리 체계가 맞물리며 ‘걸러내기 어려운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국토부의 사실 확인 결과와 수사 착수 여부에 따라 이 후보자의 거취는 물론, 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