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17사로 확대 … 비교가능성 제고카드 1.97%, 선불 1.76% … 직전 공시 대비 각각 0.06%p·0.09%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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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가 확대되면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가맹점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취지인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20월 기준 전체 공시 대상 17개사의 결제 수수료율을 집계한 결과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공시 대비 각각 0.06%p, 0.09%p 하락한 수준이다. 기존 11개사만 비교해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9%로 낮아졌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전자금융업자가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부과하고 선불 결제수수료도 매출 규모별로 차등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플랫폼 기반 결제의 경우 밴(VAN), 카드사,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체계가 다층적 구조로 얽혀 있어 단순 인하가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는 기존 11개사에 한정됐던 수수료 공시 대상을 17개사로 확대해 결제시장 비중도 월평균 49%에서 76% 수준으로 확대됐다. 신규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 6개 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