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유통비 10% 줄이고 사육기간 4개월 단축 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로 구분해 유통 계란크기 S~2XL 분류 … 온라인 경매도 확대
  • ▲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단계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춰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해 유통 비용을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우는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에 나선다.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의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건립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농협의 유통기능(온라인‧군납 등)을 일원화하는 등 유통비용을 최대 10% 낮춘다는 목표다. 

    농협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해 한우 도·소매가격의 연동성도 강화한다.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하고, 하나로마트는 2030년 1200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해 사육기간은 평균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사육 경제성을 향상한다. 농협 등과 협력해 단기 비육 한우고기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 '영하누'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인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고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25~40%로 조정해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 등으로 구분·유통한다. 

    닭고기와 계란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격 조사를 개편한다. 닭고기 소비자가격 조산은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하고 계란은 특란과 대란의 가격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표본수 조정 및 데이터 검증 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계란 크기 표기도 현행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꾼다. 계란 거래는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일원화한다.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적으로 계란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가격 경쟁 촉진에 나선다. 소·돼지 원격 상장과 부분육 경매를 확대하고 계란은 공판장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인 '여기고기' 앱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