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이어 '경영개선요구'조치 예고"경영개선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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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사진은 롯데손해보험 전경. ⓒ뉴스1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예고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손보는 종합 등급에서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으로 4등급(취약)을 받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르면 다음달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요구 단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당국이 내리는 강제 재무개선 조치로 권고, 요구, 명령 세 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넘어가면 금융당국의 개입 강도가 세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